□ (지원대상)
대전 관내 사업자등록 후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소상공인ㆍ소기업(상시근로자 수 무관)
1️⃣ ′21. 12. 18이후 집합금지 수준의 업종과 영업제한(시간) 행정명령 이행 업체
2️⃣ 일반 업종 중 매출감소 全 소상공인ㆍ소기업 구 분 지원금액 대 상 업 종 영업금지에 준한 업종 (집합금지) 200만원 ㆍ유흥시설(단란, 유흥, 감성, 헌팅포차, 나이트, 클럽) ㆍ콜라텍 ㆍ무도장 ㆍ노래(동전)연습장 ㆍ여행업 영업(시간)제한 100만원 ㆍ식당카페(홀덤펍․편의점)ㆍ목욕장업ㆍ실내체육시설 ㆍ평생직업교육학원 ㆍ오락실 ㆍ영화관·공연장 ㆍ멀티방ㆍDVD방ㆍPC방ㆍ파티룸ㆍ마사지․안마소 매출감소 일반업종 50만원 ㆍ학원(교습소), 숙박업, 도서관, 키즈카페, 이ㆍ미용업, 스터디카페, 예식장업, 운송업 등 매출감소 업체 * 소기업에 해당하는 매출규모(붙임3) : 10~120억 원 이하 (음식ㆍ숙박 10억원, 도소매50억, 제조120억 등)